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원본 조문
제40조의2 (부과표준소득의 산정기준)
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,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.
1. 소득
2. 재산
3.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
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
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「지방세법」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 및 항공기 다만, 종중재산·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.
2. 삭제 <2005.6.30>
3.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
4. 「지방세법」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.다만,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.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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